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군산경찰 전 경찰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40)씨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회현면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씨는 사건 발생 10일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