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새만금사업 활성화 탄력 예상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개발에 탄력이 예상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18 09:00:0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개발에 탄력이 예상된다.

최근 새만금특별법 부수법안으로 꼽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곧 국회 심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대 고비로 알려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난 12일 순조롭게 통과했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의결 절차를 남겼지만, 돌발변수만 없으면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새만금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에만 적용되는 국세·지방세 감면혜택을 새만금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전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세의 경우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관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해진다.

새만금특별법 부수법안은 이에 앞서, 최장 100년간 새만금 부지 무상임대를 골자로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최대 임대기간 100년, 임대료 99% 감면 등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건물 등의 특례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개정됐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