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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불법 게임장 업주 10명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이 서민을 울리는 불법 게임장 업주 10명을 기소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26 15:44: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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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이 서민을 울리는 불법 게임장 업주 10명을 기소했다.
군산지청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벌여 5명을 구속기소,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도박 중독 등으로 가계와 국가경제에 큰 해악을 미치며, 탈세와 범죄자금 등 악용이 심각해 이번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도피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 A(38)씨는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자 등록 명의자인 바지사장에게 “실업주라고 속여 조사를 받으면, 대가로 60만원을 주고, 벌금도 모두 내주겠다”며 바지사장이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로부터 불법게임장을 단독운영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씨(40)와 관련해 검찰은 통화내역, 계좌내역 및 환전장부 분석을 통해 환전 담당을 맡은 B씨 외에 또다른 실질적인 운영자 C(47)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B씨와 C씨 모두를 구속 기소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실업주를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다른 게임장 업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엄정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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