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사채 변제를 위해 은행채권을 위조해 담보로 제공한 50대를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강모(서울·59) 씨는 군산에 거주하는 송모 씨에게 빌린 사채 1억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 10~23일 사이 서울 노원구 지인의 회사 내에서 산업은행 채권 1억원짜리 18매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한 혐의이다.
위조 사실은 채권을 받아 보관 중이던 송 씨가 은행 측에 진위여부를 의뢰하면서 밝혀졌으며, 강 씨는 지난 23일 군산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