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산시의 각종 소송과 관련한 승소율이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년간 평균 승소율인 92.4%에 비해 무려 5~6%p 가량 낮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이 종결된 38건 가운데 시가 승소한 경우는 모두 33건으로 86.8%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9년 95.6%, 2010년 93%, 2011년 88.2%, 2012년 94%와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승소율로 기록된다.
실제로 2009년의 경우 소송이 종결된 68건중 66건이, 2010년에는 85건중 79건, 2011년에는 50건중 44건, 2012년엔 32건중 30건이 승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여성아동복지과의 시설폐쇄 명령취소와 세무과의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환경위생과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처분 취소 등이 패소했다.
또 복지지원과의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와 산림녹지과 건축신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68건에 그쳤던 소송건수가 2012년에는 84건, 지난해엔 89건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권리 향상과 권리구제 제도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자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시간제 계약직(6급)으로 채용했다.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행정 및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법무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