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유명무실로 전락하며 마을길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 집 앞 눈치우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내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을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낮 12시까지)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빙판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집앞 눈치우기가 시는 물론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런 사이 상당 기간 주택가와 이면도로 곳곳이 결빙돼 낙상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출근길에 오른 A(여·38)씨도 나운동 빙판길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쳐 한동안 목발신세를 져야 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눈 내린 다음날 손이나 발목을 다쳐 오시는 환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조례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대한다면 (이 조례가)앞으로도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제설작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설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시민 김모(58)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부작용이 뒤따를 우려가 많다”며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당근책으로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거나 문화 및 복지 등 혜택을 준다든가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한 상태다.
이모(38)씨는 “눈이 내릴 때마다 눈 치우기 운동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몇 명에 불과하다”며 “관공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효율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