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하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부두에서 고래 고기를 냉동탑차에 옮기던 일당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어선 선장 A(48)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8시께 옥도면 명도 근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으로부터 해체된 고래 고기 약 500kg을 넘겨받은 것으로 밝혔다.
A씨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육상까지 운반해 주고 15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 고기의 운반을 부탁한 남자와 선명미상의 고래 불법포획 어선과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경은 A씨와 같이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한 선원 B씨(53)와 냉동탑차 운전기사, 크레인 기사 등 4명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 500kg을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