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41)씨에게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죄 값을 달게 받겠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정씨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길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