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며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은 6일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 불법영업을 한 업주 이모(44)씨와 종업원 등 총 4명을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소룡동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뒤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카운터에서 망을 보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문승태 외사계장은 “불법 고용된 태국 여성들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일반인들로서 안마 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평범한 여성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태국인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취업관련 안마시술소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