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전 경찰관이 항소심서 1심과 똑같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8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한 점 등에 비쳐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길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