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경찰에 적발된 성매매업소인 휴게텔 내부 모습>
대명동과 개복동 등 집장촌의 홍등가의 불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음지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는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휴게실이나 원룸, 보도방 등으로 위장해 법망을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군산경찰은 소룡동 소재 한 휴게텔을 덮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48)씨 등을 검거했다.
이씨가 성매매 업소를 차린 곳은 인근 중학교와 불과 50여m 떨어진 대로변으로, 00휴게텔로 위장 영업하면서 손님당 9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나운동 초등학교 주변에서 변태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김모(36)씨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불법 사실이 드러난 이 업소는 보도 게임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일명 귀청소방.
일본에서 유행하던 신·변종 윤락업소 중 하나로 도내에서 귀청소방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마다 군산지역에서 평균 10건 정도의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런 위장 성매매 불법 행위가 원룸촌과 주택가를 넘어 학교 주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학부모 김모(36)씨는 “학교 주변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전화방이나 성인용품점, 마사지 업소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위장 성매매 업소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만 낸 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탓에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상당수 보이지 않는 성매매업소가 이미 주민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회원제와 이중 보안장치로 영업 중인 이들 업소는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거나 지능적인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변종 성매매업소의 단속은 더 요원해진 상태다.
실제 지난해 한 성매매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등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이 첩보를 입수한다고 해도 대부분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잠복근무 끝에 현장에서 급습해야 할 정도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들이 교묘히 운영돼 어려움이 있지만 성산업 수요차단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