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남편에게 건넨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제공한 시보건소 공무원 A(46)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남편이 재직 중인 대학교의 졸업생 965명이 보건소를 찾아온 것처럼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개인정보를 입력해 직장가입 여부, 자격취득 일자 등 1674차례에 걸쳐 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정보를 넘겨받은 A씨의 남편 B(53)씨는 졸업생들의 취업 여부를 확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앞으로 범죄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