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시 등에 진정 낸 후 진전 없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재진정
<속보> 옥서면소재 옥봉석산 대행복구공사가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의 진정 등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옥봉석산 불법공사와 관련, \'중대하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원상회복을 하면 문제없다\'는 시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 경찰 수사와 민원인의 사정당국 민원… 파장 확산
군산경찰은 옥봉석산 복구공사의 시공사인 (유)청신이 이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수km의 산림 무단벌목과 불법 임도개설 등을 하면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의 고발조치에 앞서 수사를 본격화함으로써 공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시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원인 J씨는 최근 (유)청신이 옥봉리 산 171-1 일대 인근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폭 5m, 연장 수km를 무단으로 산림벌목과 불법 임도를 냈다면서 바로잡아줄 것을 국방부에 진정했다.
그는 또한 진정서를 통해 옥봉석산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S씨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데 이어 불법구조물인 옹벽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와 제방 등에 대한 부실한 관리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원인 J씨는 최근 시와 농어촌공사 등에서 자기방어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자 또 다시 국민권익위, 사정당국 등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군산시와 국방부, 농어촌공사 등에 내초도동 221, 218-1 및 2번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행위가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진정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옥봉석산 복구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달 4월 28일 군산시 해당과에 5건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불법 행위가 없다) 면피성 답변만 들어야 했다면서 이에 납득할 수 없는 만큼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다 이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옥봉석산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주의 불법 및 시 관계자와의 유착문제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S씨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주위의 인접통행권 제약을 위한 철제 출입문 설치와 출입 방해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 계약유지 할 수 있나… 계약 취소해야 vs 원상복구 하면 유효 맞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옥봉석산 복구공사 주변의 불법행위의 성격이다. 즉 중대한 하자냐, 치유 가능한 행위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정인 등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등에 따라 시공사인 청신이 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크게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이번 공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감독청이 허가하지 않은 내용을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이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 법적인 문제는 고발하겠지만 원상회복을 하면 치유되는 만큼 계약을 유지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즉 원상복구를 하면 계약행위는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동법 제30조의2 ①항 5(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원상복구를 할 경우 계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권해석 기관에 의뢰함은 물론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