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으로 위장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업주와 여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5일 수송동 일대 불법전단지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주 김모(36)씨와 여종업원 한모씨(24) 등 2명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경 태권도장을 위장해 신∙변종 유해업소인 ‘귀 청소방’을 운영해오면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은 뒤 귀청소를 비롯한 두피 마사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월에도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여죄를 추가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