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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줄줄이 기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6-17 14:50: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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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점검을 누락한 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운조합 업무를 방해한 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이 붙잡혔다.

1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작성한 한국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중순 무렵까지 같은 사무실 관계자 등과 공모, 총 626회에 걸쳐 군산지부 격포사무실 및 군산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미출근, 무단이석, 형식적 안전점검 수행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운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승선인원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객선 출항시 선장이 불러주는 인원을 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격포사무실은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개선 없이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해운비리 등 관련 범죄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고질적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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