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초 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 15명, 위증 11명, 범인도피 7명 등 모두 3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고 15명, 위증 11명, 범인도피 7명 등이다.
검찰은 적발된 무고 사범 15명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10명을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또한, 7명의 범인도피사범 중 게임장 실제 업주 2명을 범인도피 교사범으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이거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수사 중이다.
법정에서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김우현 지청장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인권 침해 및 수사력 낭비, 사법기관 신뢰 저하는 물론 진실을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입건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