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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뒤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1-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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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동 군산시청사 뒤 의회청사 신축부지 소재 개정병원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방폐장 유치 실패이후 찬성단체로부터 천막농성장에 대한 철거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3일 불법 점유시설물을 이유로 15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15일까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16일 자진철거 2차 계고와 함께 농성중인 관계자들을 건축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들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2차 계고기간 만료일(7일-10일)까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군산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 등 100여명은 15일 군산시를 방문해 강제철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군산시는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강제철거 방침을 단호히 하고 있어 향후 마찰이 우려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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