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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주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7-10 17:35: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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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낸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친인척간 성인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환전영업을 일삼은 공동업주 이모(55)씨와 또다른 업주 이모(39)씨 그리고 종업원 김모(40)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성인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합법적 게임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를 토대로 불상의 환전인을 통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업주들은 친척관계를 악용해 주기적으로 영업주 명의 및 게임기 변경신고를 하면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환전인 및 영업에 가담한 배후 공범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손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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