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상습적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전과자 유모(4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4년 3월 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3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산북동 일대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윤경 경찰서장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과 동시에 집중 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