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관 저해 및 행정력 낭비 요인
“최근 우리 동네에 갑자기 흉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버려진 차량입니다. 기분 좋게 밖을 나서다가도 이 방치 차량을 볼 때마다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게 됩니다.”
나운동에 사는 주민 김모(42)씨의 하소연이다. 이 차량이 김씨의 동네에 방치된 건 수개월전 전부터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각종 부속물들이 떨어져 나가 안전에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일부 아이들이 차 주변에서 장난을 치면서 현재는 ‘위험물’로 전락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버려진 차량은 그 자체가 위험요소”라며 “이에 대한 견인조치가 신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에 곳곳에 버려진 차량들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처리 인력도 부족한데다 버려지는 차량 숫자가 매년 줄지 않아 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69건의 방치차량이 접수됐으며 올해에도 6월말 현재 65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2년은 166건이다.
3년간 강제 폐차한 차량은 400대나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되지 않은 방치차량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공터 등지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버려진 대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1차·2차 공고를 거쳐 차주가 자진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가 폐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욱이 흉물이 된 이들 차량의 상당수는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려진 것들이어서 정리하는 데만 2∼3개월이 소요, 행정력 소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번호판을 떼고 차대번호까지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어 주소파악 등 소유주를 찾는데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 차주의 대부분이 범칙금 미납 등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버려진 차량으로 도심 미관은 물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차량소유자들의 시민의식과 함께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폐차 후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