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마사지 샵으로 위장한 뒤 가게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서장 강윤경)는 지난 8일 중앙로 1가 A발마사지 상호를 걸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업주 이모(60∙여)씨와 종업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씨는 올해 4월경부터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회당 7만원 받고 종업원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가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학교주변 환경정화 활동의 일원으로 적발하게 됐다.
이명근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 중에도 여전히 성업 중인 업소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