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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성매매 시킨 일당 검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동거를 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해 화대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8-21 09:03: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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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동거를 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해 화대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가출청소년들을 아파트에 집단 동거하게 한 뒤 군산지역 일대에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알선한 백모(21)씨와 오모(22)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방조한 동거인 S(16)양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7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 가출청소년들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을 이용해 자신 소유 아파트 숙소에 이들을 집단 동거시킨 뒤 ‘즐톡’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숙박업소에서 1회당 10만원의 비용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화대비 1000여 만원을 전액 가로채거나 성매매를 거부한 피해여성에게 강압적인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끝에 검거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백씨 등을 상대로 또 다른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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