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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호 전복사고는 결국 \'人災\'

새만금방조제 (신시도)배수갑문에서 태양호가 전복돼 3명 구조, 2명 사망,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8-26 17:40: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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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신시도)배수갑문에서 태양호가 전복돼 3명 구조, 2명 사망,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어잡이를 하던 어선 태양호가 갑문 개방으로 생긴 급류에 휩쓸리면서 일어난 참사다.



사고 직후 태양호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안전 불감증과 안일함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人災)\'임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사고를 놓고 사람들은 ‘새만금판 세월호’, ‘또 다른 세월호’라 부를 정도로 (세월호 사고와)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태양호 어떻게 사고났나



태양호가 사고가 난 시각은 22일 오후 7시 5분께.



배수갑문 주변서 5분간 물위에 떠 있다가 조류에 휩쓸려 수문 기둥에 부딪힌 후 전복된 것으로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사고가 나기 직전 태양호는 모선(母船)인 명성호와 함께 신시배수갑문 안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 6시 57분께 배수갑문 쪽으로 이동했다.



태양호에는 선장 김모씨를 비롯해 선원 2명과 통티모르 선원 3명 등 총 6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이날 오후 5시 47분부터 배수갑문 10개를 모두 열어 논 상태였다.



최근 계속된 비로 방조제 내측 수위가 높아져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다.



선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고 1시간 20여분 전에 가력배수갑문 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갑문 개문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해경 조사 밝혀진 것.



배수갑문이 열릴 경우 엄청난 물살 때문에 접근 행위가 곧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태양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배수갑문이 열리면서 몰린 물고기를 잡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결국 태양호는 빠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6명 가운데 선장 김씨와 선원 한모씨, 통티모르인 1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3명은 실종됐다.
 
이후 사고 사흘만인 26일 오후 1시35분께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배수갑문 CCTV를 분석해보면 태양호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렸다기보다는 서서히 이동하며 조업을 하다 순식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왜 인재일 수 밖에 없나



태양호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고 원인규명에 들어간 군산해경에 따르면 태양호는 무허가 어선으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고당일 해경의 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선장은 사고 직전 전화 통화로 갑문이 열린 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때 신시도 배수갑문 상황실이 텅 비어 있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폐쇄회로(CCTV0 등으로 어선들의 갑문 접근을 통제했어야 할 직원이 없었던 것이다.
 
사고 당일 근무자 2명은 갑문을 열어 놓은 채 외부로 나가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자 2명은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행위다.



또한 평소 갑문을 열 때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만 이번엔 직전에야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사업단측에서 폭우로 수위가 높아져 부득이하게 월 배수갑문 운영계획을 변경한 가운데 이에 따른 안내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어선 조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방조제 안쪽에서 어선을 이용한 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조업을 막지 않았는 등 불법조업을 사실상 눈 감아줬다.



결국 태양호 사고는 불법 조업과 허술한 어선 통제, 통제실 직원의 근무지 이탈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 인재라는 게 이 사고를 바라본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다.



한편  전주지검군산지청은 해경이 선장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완 수사 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장 김씨에 대해 지난 10년간 불법 조업 부분 등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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