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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 대상, ‘댈구’ 범죄 기승

담배·술 SNS 등에서 불법 대리구매 대책 필요

김경준 시민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1.18 16:46: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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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등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준 뒤 수수료 등 대가를 챙기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골목 모퉁이나 길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간혹 목격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흡연 중단을 요청하는 등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게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2차 범죄로 번질 가능성과 학생의 안전 및 생활지도를 고려해 112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어딘가에서 분명 담배를 구매했을 것인데 어떻게 산 것일까?

 

충격적이게도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면 전자담배, 담배 연초 등 원하는 품종을, 수량에 따라 2~3,000원부터 몇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직접 술·담배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구매자들에게 불법 대리 구매를 해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산지역도 안전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한 중학생에 따르면 “주문한 물건은 직접 만나 건네받거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면서, “술 마시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친구들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만 나무랄 상황은 아니다. 어른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하는 행위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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