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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해결책은?

강제 견인 조례 등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김경준 시민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2-16 09:28:52 2024.02.16 09:27: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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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취하고 거기에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서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는 탈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지는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도와 차도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행 시 어린이, 노약자 등이 위험에 노출돼 다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에 해당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장 등에는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 견인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등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여업체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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