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멸치잡이 어업의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불허한 2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군산을 비롯한 전북도내 어업인들의 생존권문제가 완전 해결됐다. 이는 작년 1월 군산시에서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불허한 이후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3일 원고 김모씨가 낸 상소를 기각하고 군산시장 승소를 판결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도 원고 조모씨가 낸 상소를 또다시 기각함에 따라 지난 1995년 경남어업인들의 멸치분쟁 이후 불거진 전북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이다. 군산시에 대한「기선선인망어업허가불허가처분취소」행정소송은 군산시가 작년 1월 어업허가신청서 반려에 항의해 2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고,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의 청구를 기각과 작년 12월의 광주고법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었다. 또 멸치조업 분쟁은 지난 1985년 8월 경상남도 소속 기선선인망어선 220여쳑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항해 기선선인망어업 조업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며 충남 어업지도선 강제 예인과 군산외항 봉쇄 사건을 일으키며 촉발됐다. 지난 2001년 12월에는 당시 유성남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멸치를 비롯한 주요어종의 조업구역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전북도내 어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작년 5월에도 해양수산부가 기선선인망어업과 관련해 전북해역(연안 30마일 외측)에 경남·전남 어선들의 공동조업구역 설정하려 하자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에 발송할 건의 및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이는 기선선인망어선 조업시 첨단어로장비를 갖춘 경남지역 대규모 기업형 선단의 전북해역 멸치 남획으로 전북어장이 황폐화됨은 물론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어업인들의 단위생산량 저하로 생존권 위협과 영·호남 어업인간 어업분쟁을 낳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군산시는 멸치조업에 대한 분쟁이 완전히 해결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해결은 물론 연간 3천745톤의 멸치 어획으로 189억4천800만원의 어민 소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에서는 매년 3월∼4월, 7월∼10월 개야도와 연도 등 고군산군도 및 부안군해역에서 200여척의 어선이 멸치조업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