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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57·58번선석 사용놓고 일부 하역사 신경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7-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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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급증하는 등 군산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항만 일각에서는 일부 하역회사들이 선석 사용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등 항만경쟁력 저하요인이 여전히 잔존해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55분쯤 옥수수를 싣고 입항한 3만6000톤급 선박이 대한통운 운영 군산항 58번 선석에 접안하려고 했으나 선박길이가 선석길이 210m를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인근 세방기업이 운영중인 57번 선석을 점유할 상황에 처한 것. 대한통운과 세방기업은 접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군산해양청의 중재로 옥수수를 싣고 온 선박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가량 늦게 58번 선석에 접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향후 양측 하역사들간의 선석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군산항 운영과정의 이러한 문제점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우려가 높아 자칫 외항선박의 군산항 이용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협의 당사자인 양측 하역사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다 이번 사례를 지켜본 군산항 관계자들 역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등 적지않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 대한통운을 비롯한 군산항 일각에서는 대한통운이 세방기업으로부터 58번 선석을 임대 운영하고 있지만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가 현안으로 떠오른 중차대한 시점에서 세방기업의 57번 선석이 여유있을 경우 58번 선석 접안선박이 일시적으로 57번 선석을 점유하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역사 상호간에 이해할 일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세방기업을 비롯한 또다른 항만일각에서는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OC 제도를 운영중인 만큼 세방기업이 57번?58번선석 운영권을 따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데다 부두운영제를 통한 선석별 특화 등 항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TOC 선정과정의 규정이 엄격 유지돼야기 때문에 대한통운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처럼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해양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선석 접안 문제는 하역사 상호간에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일로서 사실상 해양청 입장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관계자들은 『하역사 양측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거나 항만 일각에서도 견해가 분분하다면 사실상 조정과 중재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지도감독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몫이 아니냐?』며 『군산항 화물증대 방안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종사업체들의 화합을 통한 군산항 이미지 창출 및 항만서비스 강화도 군산항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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