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부두에서 수입모래 취급이 허용된 가운데 연안모래 취급을 골자로한 하역사의 승인신청에 대해 군산해양청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군산항 하역사인 대한통운은 7월하순 군산항 1부두에서 연안모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군산해양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한통운은 이에앞서 군산항 1․3부두에서 수입모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군산해양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이에대해 군산해양청은 모래의 경우 분진 발생이 많은데다 인근 곡물류와 사료원료 등 타화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많아 수년동안 일반부두 취급을 금지해온 만큼 연안모래를 취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해양청 관계자는 『인천 등 타 항만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모래를 전용부두에서 취급하고 있는데다 군산항에서 연안모래 취급을 승인해줄 경우 타 업체에서 잇따라 취급신청이 쇄도해 자칫 항만내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