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어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양종사자들의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부 어업인과 판매상인들이 영리 취득을 목적으로 금어기 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포획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남에 따라 이번달말까지를 불법어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령이 규정한 금어기에 따르면 꽃게, 닭새우, 키조개의 경우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해삼은 7월 한달간, 새조개는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업부진기에 생계를 빙자해 불법 어구를 동원해 무차별 포획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27일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꽃게를 판매한 김모(44)씨 등 6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금어기 불법어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갈수록 고갈돼어 가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법 어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현재 시장 등에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국내산 꽃게 매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금어기 어패류 포획은 500만원 이하, 치어 등 어린 어패류 포획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