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6부두 항만경비와 청소 업무를 대행할 군산항 항만관리법인으로 군산항부두관리주식회사(대표 황춘목)가 지정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봉섭)은 당초 군산항 6부두 컨테이너부두 선정시 항만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부두운영회사가 수행토록 하고, 지방청장이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 경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만관리법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항만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군산항 부두관리(주)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산항부두관리(주)는 향후 군산항의 신설부두 등을 대상으로 당해 부두운영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항만경비, 보안업무와 항만청소를 수행하게 되며 이에따른 경비료와 청소료 등은 당해 부두운영회사와 협정요금으로 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