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어가부채 경감대책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민들의 부채상환 기간이 연장돼 어민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봉섭)은 한-칠레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시행이 개정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조업 및 행정절차 등으로 신청기간내 접수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 추가로 각종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구체적으로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은 당초 신청기간이 7월31일이었지만 9월30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상호금융대체자금 추가지원 신청기간 역시 7월31일에서 9월30일로 2개월 연장됐다. 또한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기간은 당초 7월3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