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군산 해망동 앞바다에 퇴적된 모래의 경제성 여부를 놓고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소재 업체가 해상매립지 앞 모래채취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해와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해양청에 따르면 목포 소재 G사는 지난달 20일 전남 홍도항 건설공사 기초 치환용으로 사용할 모래를 채취하게 위해 군산 해상매립지 전면 해상에 대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해상매립지 전면 7만600㎥에 대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가 이뤄질 경우 1만8000㎥의 모래 채취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이에따라 군산해양청은 군산시, 서천군,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중순경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그 여부가 불투명하다. 군산앞바다 해상매립지 전면 해상은 오랜기간 동안 해수 유통과정에서 상당량의 토사층이 형성돼 있으며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바다모래 채취가 제한되고, 골재파동까지 야기되면서 경제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한편 지난 2002년에 해상매립지 인근 해상의 모래를 골재로 활용하기 위해 모 업체가 시료채취를 하는 등 활용움직임이 있었지만 경제성이 불확실해 중도에 포기한 전례가 있어 이번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