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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입산 활어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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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8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 전면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활어운송차량을 포함해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푯말이나 표지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활어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해양청은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이달부터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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