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군산과 부산 여수 통영 사천 순천 등 불법어업행위 빈발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소기선저인망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와 불법어업물 매집·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어업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 불법조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보관상 어려움 등 때문에 지난 1989년 이후 불법어업에 제공된 선박을 압수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선박뿐만 아니라 어획물, 어구까지 철저히 압수·몰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또 해당 어업인들이 생계수단을 명분으로 불법어업의 묵인 내지 합법화를 요구, 단속활동에 조직·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등 단속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할 방침이다. 이에 군산관내 어민들은“멸치가 가을 성어기를 맞아 본격적인 어로작업을 해야 함에도 최근 불법어업 강력 단속 등의 조치로 어민들이 위축돼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며“추석을 앞두고 내려진 강력한 단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어가소득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