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자 군산관내 연안어업자들은 강한 불만과 함께 조업을 포기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불법어업근절에 대한 노대통령의 강한 단속의지에 따라 현재 군산 등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빈발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해수부, 법무부 등에 의한 합동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조업하고 있던 관내 200여척의 어선이 출어를 꺼리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한 어민은 ¨옛날부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군산 등 서해안의 어업이 대규모어업이 발달한 동남해안의 어업과 동일한 잣대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일¨이라며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의 합법적인 그물적재통수는 5통이고 그물규격은 25mm이상이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어장의 특성상 잡히는 고기가 없고, 허가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길이(50m)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데도 어장황폐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특성에 맞는 법의 제정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범칙어획물 해상운반 및 수집판매, 수협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해경 주관으로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현장단속과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선 벌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부과하고 누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함에 따라 군산수협은 허가업종 이외의 불법어획물은 원천적으로 위판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단속선의 단속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속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가담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고, 상습적 불법어업을 한 어선과 어구 및 어획물은 현장에서 반드시 압수 조치하기로 함에 따라 예전처럼 섣부른 집단행동이 어렵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들은 청와대 앞 단속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어업의 공동화현상으로 군산수협은 ¨이같이 관내 위판장에서 위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수 십 년만의 일이며, 이들 어선의 위판고가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장기화될 경우 어민소득의 급감은 물론 추석성수기의 수산물 가격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같이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업의 합법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지원제도를 만들고, 전업자금 금리를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한 바 있으나, 고군산구역을 낚시어선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고군산지역의 풍부한 자원이 회복되어 적절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속위주보다는 지역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자율관리적 어업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