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불법어업 단속 ``끝없는 평행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불법어업근절에 대한 노대통령의 강한 단속의지에 따라 현재 군산 등 소형 기선저인망 불법어업빈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해수부, 법무부 등에 의한 합동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 불법어업을 뿌리 뽑는 것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국 어민회총연합(위원장 김인규)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린데 대해 어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민연합은 또 지난 50여년간 정부가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을 방치해 왔으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허가 외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국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불법어업 전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어업행위자의 벌금을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어선몰수 조항을 ``5년내 3회 위반``에서 ``5년내 2회 위반``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을 동원한 엄격한 단속 조치와 함께 전업자금 지원과 감척어선 보상이라는 유인책을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어민연합은 홍보,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고 있는 해양부의 단속이 어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으며 자금지원과 보상금 부분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군산 어민회장 정찬수씨는“정부가 최고 5천만원까지 연이자 3%, 2년거치 3년 상환이라는 허울 좋은 전업자금지원조건을 제시했지만 담보력이 없고 보증을 받기도 어려운 영세어민이 어떻게 지원자금을 쓸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또한“관내 지역에만 현재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규칙에 묶여있는 44건에 대한‘새우잡이 조망어업허가’를 우선 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양부 최장현 어업자원국장은 ``50여년간 불법어업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불법어업행위자들을 더 이상 동정론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