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 즉 기업도시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군산 새만금지역이 기업도시 후보지로 유력시됨에 따라 앞으로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 22일 기업도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 건설교통부는 하루 전인 지난 21일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입지 여건이 양호한 국내 해안지역 1∼2곳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전국 자치단체는 전북의 군산과 익산, 강원도 원주, 전남 무안과 광양, 경북 포항, 경남 김행과 진주, 제주 서귀포 등 모두 10개 지역. 이 가운데 해안지역에 위치한 곳은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지역 두 곳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 새만금 지역은 낮은 가격으로 광활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착수에 걸림돌이 없는 편인데다 주변의 풍부한 고군산 해양관광자원 등 뛰어난 여건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 새만금지역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계획은 전북도와의 조속한 입장정리를 비롯한 정부안의 변화 가능성 등이 변수여서 시범지역 선정시까지 군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고군산 해양관광단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후 도시기반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업도시의 새만금 만경강지역 조성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점이 시급한 과제이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조성되면 고군산 일대의 군산국제해양관광지를 활용한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진흥될 것이라며 기업도시 시범지역에 군산 새만금지역이 선정되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