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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어업단속. 현실적 대안마련 우선돼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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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하게 실시된 부정어업단속을 무조건 실시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을 위시한 서해안의 어업은 회유성어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어업과는 달리 좋은 산란장이 형성되어 있어 치어의 획득이 용이한 만큼 부정어업의 여건이 다른 해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자원고갈 및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생계가 막연한 어업자들은 작은 고기라도 잡기위해 허가되지 않은 어선이나 어구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어업이 성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 어업자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러다가는 살아남을 어업자가 없고, 따라서 어촌이 자연적으로 황폐화되어 국가적으로도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군산관내 수산업은 산업단지와 새만금사업 등으로 거의 모든 어업권이 사라진 상태지만 일부 어선어업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손을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한 수산전문가는 “바다목장화 사업과 함께 바다도 휴식년제가 도입돼야하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인데 그러자면 우선 어업자들이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과 실무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전업의 형태는 기존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이 아닌 즐기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즐기는 어업이란 관광객이나 도시민들이 어촌을 찾아 기존 어민의 생활을 그대로 해봄으로서 어촌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즐기는 어업은 최근 주5일제의 실시로 ‘5都 2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어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제3의 어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각 어촌은 산업적으로 불법적인 어업을 관광객을 위한 문화적 어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행정당국도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로나 양식작업의 체험, 낚시대회의 개최, 어획물의 가공 및 요리체험, 갯벌수산물 채취 등을 들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일부 어촌계가 체험마을을 개장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사례를 관내 수산업자들은 눈 여겨 볼만하다. 어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촌을 지키고 어업자가 생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념의 어업의 개발과 실행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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