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영기)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만29세 이하)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60만원을 지급한 후 6개월간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중소기업은 년 720만원, 대기업은 년540만원을 지원한다. 단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이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구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부진, 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저조하여 청년 체감 실업률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지방 노동사무소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