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제2부두 22·23번 선석의 운영권 승계문제를 놓고 일부 하역사간의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항 하역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2부두 2만톤급 2개 선석을 정부로부터 임대운영하고 있는 SK해운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최근 이들 2개 선석 운영권을 군산항 하역사인 세방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지난달 하순 세방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 등 군산항 일부 하역사들은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 부두는 TOC운영사가 사업폐쇄 등으로 부두운영이 힘들 경우 국가에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단 반납 후 공개경쟁을 통해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방기업 관계자는 『향후 2부두의 정상 운영과 현재 근무중인 SK 직원들의 고용승계 차원에서 부두 운영권에 대한 회사간 양도양수는 문제될게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군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존 하역사가 부두운영이 곤란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국가시설인 부두운영권은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며 SK와 세방기업간의 양도양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부두운영사를 선정할 경우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편 2부두 22번·23번선석 임대운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 대해 관할 기관인 군산해양수산청은 하역사간 임대운영권 양도가 가능한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상태여서 해수부의 회신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