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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취소소송 내년 1월 조정권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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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어제 결심공판을 열고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측의 증인심문을 벌인 뒤 내년 1월까지 조정권고안을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참고자료 등을 오는 12월말까지 제출해주면 이를 조정권고안에 반영하고 비공개로 원고 및 피고측과 대화를 가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느 쪽이든 중재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고 밝혀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장외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원고측인 환경단체에 맞서 피고측인 전라북도와 농림부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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