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제2부두 22/23번 선석의 운영권 승계문제를 놓고 일부 하역사간의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제한경쟁을 통한 TOC(부두운영회사)방식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2부두 2만톤급 2개 선석을 정부로부터 임대운영하고 있는 SK해운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최근 이들 2개 선석 운영권을 군산항 하역사인 세방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지난달 하순 세방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 등 군산항 일부 하역사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 부두는 TOC운영사가 사업폐쇄 등으로 부두운영이 힘들 경우 국가에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단 반납 후 공개경쟁을 통해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방기업 관계자는 『향후 2부두의 정상 운영과 현재 근무중인 SK 직원들의 고용승계 차원에서 부두 운영권에 대한 회사간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양수산청은 지난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방침에 부합하고, SK해운의 고용인력 및 하역장비 승계가 가능한 인접 TOC(세방기업,대한통운)에 1개 선석씩 양도/양수를 추진하되 이러한 방침을 하역사들이 거부할 경우 군산항 하역사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을 통한 TOC를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대해 SK해운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세방기업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군산해수청이 양도양수 계약을 부정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