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주변 수역에 대한 어장개발이 억제돼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군산시는 농림부가 조속히 한정어업면허를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군산지역 어민들은 새만금 공사지연과 정부의 불법어업 강력 단속으로 인해 생계형 김양식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자로 전락한 상태여서 불법 양식물 철거시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군산시와 전라북도,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에 공익사업이 시행중인 수면에 대해 사업에 지장이 없고 관계규정이 정한 보상 등을 배제하는 조건의 한정어업면허를 요청했다. 또 군산수협과 어촌계도 관계부처인 농림부를 수 차례 방문 건의해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으로부터 공사추진에 지장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폐업보상 수역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1999년도 한정어업면허 처분지침만을 내세워 이를 허가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와는 달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장국가공단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 동의여부를 위임해 한국토지공사가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동의해 매년 옥도면 개야도 지역의 김양식 면허를 개발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규인 수산관계법령에는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 배제되는 조건부 한정어업면허 제도가 실존해 있다. 그러나 바다를 막아 육지로 조성하는 대단위 군장국가공단조성사업과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군산지역은 사업주체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어업인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김양식 시기를 맞이해 불법어업 단속에 의한 어업인들의 손실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