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군산항 2부두 22번·23번 선석 양도양수 허용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2개 선석은 제한경쟁을 통한 TOC 방식에 의해 부두운영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봉섭)은 2부두 22번·23번 선석을 운영해온 SK해운이 부두운영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세방기업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해수청에 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6일 ▲1안 공개입찰을 통한 부두운영회사 선정▲2안 군산항 부두운영회사를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에 의한 부두운영사 선정▲3안 대한통운과 세방기업에 한 개선석씩 양도양수▲4안 SK해운이 세방기업에 양도양수 하는 방안 등 4가지에 대해 해수부에 검토 요청서를 보냈다. 군산해수청은 3안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해당사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2안을 추진하겠다는 자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해수부는 지난 30일 군산해수청에 보낸 「TOC 관련 현안사항 검토회신」 공문을 통해 『국가시설인 부두시설에 대해 사인간의 양도양수는 항만법상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사업수행 의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인간의 임의적인 양도양수를 허용하면 TOC 도입목적과 무관하게 사적거래를 열어주어 항만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양도양수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한 달여 동안 논란을 야기해온 2부두 2개선석 운영권 양도양수 문제는 사실상 군산해수청이 자체의견으로 밝힌 군산항 부두운영회사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해수부의 양도양수 불가입장에 대해 해당 하역사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군산항 하역업계 상호관계에서 어떠한 역학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