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레져산업이 군산시 옥구읍과 옥서면 일대에 조성중인 군산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민노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어제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군산레져산업이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당이 제기한 군산시의 특혜의혹은 골프장 인·허가 전의 사전공사 묵인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불법적인 공사, 농지조성비 부과액 대규모 축소 후 인가 등이다. 민노당은 그간 군산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군산시가 건교부의 개발행위 허가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골프장 사업자를 지원한 점 등은 군산시와 강근호 시장의 특혜임이 분명해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레져산업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산레져산업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한 부지를 농지로 임차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사전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사업부지가 수년간 방치돼 배수불량에 따른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시설을 한 사항일 뿐 사전공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군산골프장 연계도로의 용배수로 시설등은 사행가능 사설로 판단해 빚어진 착오로 군산시가 고발조치 한만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