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군산지역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3억2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영기)는 올들어 11월말까지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모두 42억4천만원(52개 사업장·근로자 1천295명)으로 전년동기 15억5천4백만원(54개 사업장·근로자 862명)에 비해 체불임금은 무려 272%, 근로자수는 150%가 증가했다. 이 중 37개 사업장은 청산됐으나 나머지 15개 사업장에서 492명의 근로자들의 13억2천4백만원의 체불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1인당 평균 269만원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내수 경기침체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대규모 체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속에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아져 체당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고진곤지부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 사회 안정성을 위협한다¨면서 ¨연말연시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폐업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위장 휴.폐업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사업장 사용자가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 사업주와 가족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와 은행계좌 추적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이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를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