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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 거부키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1-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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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법원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1심 판결을 내리면 면밀한 검토룰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새만금 사업을 다시 장기간 중단해야하고 이미 공사를 진행한 방조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태풍 등에 의한 높은 파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조정권고안이 거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2년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친환경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재개한바 있어 다시 민관위원회를 만들어 논쟁을 벌일 경우 국력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법원이 지난 17일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사업의 용도측정을 할 때까지 방조제공사를 중단하라는 요지로, 사실상 환경단체측의 의사만을 반영한, 조정권고안은 정부의 수용거부로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오는 4일의 1심 판결내용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조정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어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또 다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공방이 재현될 우려가 커 정부의 대책마련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91년 착공돼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 앞 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인 1억2천만평 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31.3㎞의 방조제가 완공돼 전체 92%의 공정율 보이고 있으며 불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은 상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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