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한 악덕업주들은 올 설이 불안하다. 검찰청은 지난 25일 ``국내경기 침체로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체불임금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 등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임금체불 악덕사업주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산 검찰은 상습 임금 체불업체, 체불 후 도주 업주,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검찰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의 지원을 받아 상습 체불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검찰은 악덕업주를 엄단하되 체불임금을 설 전에 청산할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 유예하는 등 관용을 베풀고, 일시적. 단기적 자금악화로 체불하는 건실한 사업주는 과감하게 선처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보호키로 했다. 군산지역 체불임금은 작년 12월 말 현재 69억9천2백만원으로 이중 61억원이 청산되고 8억8천여만원이 남아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은 570개소이며, 피해 근로자는 269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