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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고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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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이 새롭게 개정 고시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하영)은 그동안 항만시설 변동 및 6부두 본격운영으로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재조정, 기존 항로내 통항분리대 설정, 임의 추천항로인 심수항로 운영, 대형선박전용 정박지 지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7일 군산해수청항만시설운영세칙(이하 세칙)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그동안에 변동된 항만시설정보를 신속히 항만 이용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부두별 취급선박 및 화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항로내 심수항로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5만톤급 선박의 6부두내 매일 입출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주)선광과 기존 하역사들 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어온 6부두(61·62선석) 대두박 취급과 관련해서는 5만톤급 부두 기능시설 설치사업자 공개모집 당시에 제시된 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항의 항만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 고시했다.    또 군산해수청은 5만톤급선박의 6부두내 매일(Every Day) 이ㆍ접안이 가능하도록 군산항 기존 일반항로 상에 통항분리대를 설정하고, 그 남쪽부분을 심수항로 운영하며, 5만톤급 대형선박(파나막스급)전용 정박지를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군장항의 항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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