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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만 감시, 업그레이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6-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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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세관(세관장 김창수)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하영)이 항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17일 군산세관에서 군산항을 통한 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과 항만시설 및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군산항 부두 출입자와 차량 검색업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군산항 출입 차량과 인원은 신분에 따라 검색기관이 달라(외항선원은 세관, 기타 출입자는 해수청) 밀수입 및 밀입국 차단 등 항만감시 업무에 적지 않은 혼선이 초래됐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군산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에 대한 신분확인, 차량검색업무, 휴대품 검사 등은 원칙적으로 해수청 초소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한 해수청은 검색업무 수행과정에서 밀수 등 관세법 위반자 발견시에 즉시 세관에 인계하고, 세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검거자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세관은 기존 세관초소에서 담당하던 검색업무를 해수청이 수행함에 따라 근무형태를 고정감시체제에서 CCTV 탑재차량, 항만감시 CCTV 등 과학장비 등을 이용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군산항 전 부두에 대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밀수, 밀입국, 대테러물품 반입저지 등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군산세관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밀수검거 및 안보위해물품 반입 등 대 테러 문제에 있어 기관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인식을 같이 함으로서 군산항에 대한 항만감시 및 보안수준 향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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